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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설명서

 

 

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설명서

 

1월이면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. 바로 자동차세 납부입니다. 두번에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통해 한번에 납부하시면 최대 약 10%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직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모르신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자동차세 연납

 

자동차세는 보통 일년에 2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만 납부하게 됩니다. 물론 상반기, 하반기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을 할경우 전체 세액의 약 10%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는게 좋습니다.

 

 

 

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

 

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일년 중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. 

 

1월 : 1월 16일 ~ 1월 31일

연세액의 공제율 9.15% 

작년까지는 1월 연납시 10%할인 이었으나,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할인률이 약간 줄었습니다.

3월 : 3월 16일 ~ 3월 31일

연세액의 공제율 7.5%

6월 : 6월 16일 ~ 6월 30일

하반기 세액의 공제율 10%


9월 : 9월 16일 ~ 9월 30일

하반기 세액의 공제율 2.5%

 

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하실 경우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자동차세 연납을 계획하신다면 1월 말 이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

 

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홈페이지, 앱, ARS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1.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: 홈페이지

 

연납신청을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(서울 거주자의 경우 이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)

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. 

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한 후, 자신의 차량 정보를 입력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2.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: 앱

모바일 위택스 앱을 통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서울 거주자는 이텍스 앱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.

 

3.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: ARS

거주지 소재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전화로 자동차 정보 등을 제공한 후 신청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, 가상계좌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각 지역별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안내 제공

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  

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%를 할인해 주었지만 지방세법 개정(2021.1.1. 시행)으로 올해부터는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9.15%가 할인된다고 합니다. 

 

만약 지방세 자동 이체 등 전자 납부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합니다. 지난해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. 즉 연납 신청은 처음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  

자동차세 연납 후 타 시군으로 전출하더라도 당해 연도 자동차세는 부과되지 않으며, 자동차를 매매하거나 폐차 등 말소 등록을 하는 경우에는 연세액을 수납한 자치단체에서 환급 받을 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할인 혜택이 가능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셔서 할인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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